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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대응 전담반 운영
소방특별사법 경찰 구성…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9/28 [18:25]

 울산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사례로 A모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54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격리실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자택으로 귀가하겠다"며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돼 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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