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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낙연 캠프도 `이재명 득표율` 반발
캠프 관계자 "사퇴한 정세균ㆍ김두관 득표율 제외…당헌ㆍ당규 잘못 해석"
정ㆍ김 득표 무효처리하면 이재명 50.29%…포함하면 49.32%, 과반미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0/11 [17:34]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 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 따라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울산광역매일


울산에서도 민주당 내 이낙연 캠프를 중심으로 `이재명 득표율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 지지캠프 참여자 다수가 지난 10일 당 선관위에서 발표된 최종후보 선발 득표율 집계에 반발하며 "중앙당의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 울산 선대본부 관계자는 "최종 집계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캠프 해단식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전체 득표율 계산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ㆍ김두관 후보 득표율을 무효로 처리해 총 투표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총 투표에서 이들의 득표율을 제외하면 당 선관위 발표대로 이재명 후보가 50.29%를 확보하는 것이 되지만 이를 포함하면 49.32%라는 주장이다, 후자일 경우,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라 최종 득표율 1,2위 후보는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ㆍ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ㆍ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ㆍ당규에 위배된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며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143만1천593표(무효표 2만8천399표 제외) 중 50.29%(71만9천905표)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천731표)와 김두관 의원(4천411표)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득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과반득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2위 후보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선 후보 결정 건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종식 기자/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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