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1명 추가 채용해 12일부터 가족정책과에 배치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동구는 올해 7월 가족정책과 안에 아동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포함해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거쳐 전담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해 배치함으로써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으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아동보호 업무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이혼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등에서 대리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보호조치 변경과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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