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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부 방화스크린 교체 권고 `무반응`
방화셔터안내표지설치ㆍ셔터수동작동불가ㆍ장애물감시장치 미적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10/11 [17:35]

교육부가 학교에 설치한 철재 방화셔터 대신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하세월이다.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천스크린` 교체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발생 시 2차 안전사고에 우려된다.

 

지난 2019년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수백 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까지 사지가 마비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부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울산 관내 10곳 중 7곳 학교에서는 여전히 철재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상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인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 및 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천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 학교(223곳)의 경우 방화셔터안내표지설치ㆍ셔터수동작동불가ㆍ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 수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방화셔터 설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1곳 중 철재 74곳(66.67%), 철재+천스크린 17곳(15.32%), 천스크린 20곳(18.02%)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57곳 가운데 철재 42곳(73.68%), 철재+천스크린 6곳(10.53%), 천스크린 9곳(15.79%), 고등학교 54곳 중 철재 46곳(85.19%), 철재+천스크린 5곳(9.26%), 천스크린 3곳(5.56%)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하중이 수백 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 대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대수롭지 않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감시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화셔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현장의 적합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 방안이라고만 했다.

 

또한, 방화셔터안내표지와 같은 단순 작업은 비교적 쉬운 방지책이지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겠다만 해명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시설관리 4건이 지적되면서 일부 학교들이 소방기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이 사용기한을 훨씬 초과한 노후화된 소화기를 비치했거난 소화기 관리 실태가 엉망에 가깝다. 

 

학내 화재 발생 시 사실상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학교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소화기 작동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중학교 역시 2008년에 생산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기한을 훨씬 초과한 노후화된 소화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 역시 복도 일부 소화기에 위치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방화 문을 폐쇄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청은 지난 2020년 2월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에 이어 또 교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20년 1월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행정부서(행정실장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의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단체 의견을 함께 제시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면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김해의 아이가 학교안전사고로 간병비 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의 2년이 아닌 병상에서 2년을 보내야 했다"며"다행히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안전법의 통과로 간병비는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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