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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없이 잘해 왔는데 왜 기금조례 제정하나"
교육위,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설치 조례안 가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0/11 [19:00]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했다.     © 울산광역매일


지난 6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5회 임시회가 8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 했다.

 

김종섭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 추경을 통해 1천900억원 정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예치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0%이상이기 때문에 면밀한 재원 관리가 필요하며, 특별교부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천기옥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과 기금을 운용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때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덕권 의원은 "기금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껏 기금 없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는데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기금 심의위원회 중 당연직 비율(40%)이 너무 높아 민간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보인다"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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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1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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