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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비용 폭증
산자부, 25% 의무공급시기…2035년에서 10년 앞당겨
권명호 의원 "문 대통령 국민보다 자신의 공약 챙기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0/12 [18:13]
▲ 권명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연평균 이행비용이 11조9천4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남동발전ㆍ중부발전ㆍ동서발전ㆍ남부발전ㆍ서부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RPS비율을 최소 25% 상향할 경우 이들 기관은 11억875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필요하며 이행비용은 71조6천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0%일 경우 의무공급량 6억1천447만REC, 이행비용 39조7천178억원보다 무려 4억9천428만REC와 31조9천731억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2035년까지 25%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9년 앞당긴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목표치에선 202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0%까지만 높이면 됐지만 새 계획에선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4조7천794억원의 이행비용이 필요했던 이들 6개 발전사는 산업부의 입법예고로 26년까지 연평균 7조1천69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연평균 11조 9천485억원의 이행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당시 "현재 REC가격이 워낙 하락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발전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전회사가 체감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수원 등 국내 발전사는 태양광ㆍ풍력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다. 따라서 정부가 RPS 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에서 REC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REC 가격이 오를 확률이 아주 높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민보다는 자신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준 `내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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