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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 보증연계투자 한도 폐지 국회통과
울산중기, 성장기업 자금조달 원활 기대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1/11/23 [17:56]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3일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천억원 이하였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천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작년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ㆍ개선되어,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ㆍ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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