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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호출비, 함부로 인상 못한다
박성민 의원, 여객자동차 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2/13 [20:06]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 택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횡포를 강력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카카오택시 등 호출비의 무리한 인상을 방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택시 호출비 책정에 자율권을 주면서,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택시 호출비 책정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 택시 호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호출비 인상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카카오 택시는 2015년 무료로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2018년 호출비를 유료화한데 이어 이후에도 여러 번 재인상을 추진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재인상을 추진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상폭을 5천원에서 2천원 인상으로 낮췄다. 또 카카오 횡포가 큰 이슈로 부상하자 호출비 유료서비스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2013년 3천원에서 2018년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되는데 5년이 걸릴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서민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물가대책위원회나 지방의회 심사 등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택시 호출비 책정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호출비 유료화와 과도한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인상할 때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한편, 여객에게도 호출비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는 택시 호출비를 인상할 때 신고 외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신고 수리와 사전 고지 등 택시 호출비 책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택시 승객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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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3 [20: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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