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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집행부 인사운영 협력관계 구축 계기"
울산 동구의회-동구청, 의회 인사협약 체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2/14 [18:27]
▲ 울산 동구의회가 14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동구청과 안정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가 14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동구청과 안정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운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 동구청은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신규채용에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등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의회 전문역량교육 이외의 교육 동구청 통합 운영,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 동구청 통합 운영, 의회 신규채용 일부시험 동구청이 울산시에 위탁,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 복지제도 동구청 통합 운영 등이다.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화된 권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며 "의회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뿐 아니라 구청 입장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균형ㆍ협력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장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전제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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