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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대책강화 행정조치 발령
14일 하루 확진자 85명 발생…지난해 2월 첫 확진자 이후 최대
전통시장ㆍ대형 유통매장ㆍ대형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2/15 [16:05]
▲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교회, 경로당, 돌잔치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행정조치 85호를 발령하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하루에 85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 8월 31일 71명이 최고치였는데 약 100일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감염추세는 주로 종교시설, 경로당, 지인 모임 등 밀집 접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2차 접종 완료자들의 백신효과가 저하되면서 돌파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접종 완료율이 7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 감염지역에서 미접종자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접종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 주민들이 접종을 마친 반면 일부 특정 시설 종사자와 구성원들이 아예 접종을 기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일 기준 교인과 가족 등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중구 성안동 제일교회의 경우, 지난 13일 교인 확진자 39명 가운데 37명이 미접종(95%)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조치 85호를 발령하고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지역은 경로당과 교회 등에서의 집단감염과 확진자 접촉ㆍ연쇄감염으로 지난 9일부터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1명에 달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최다 확진자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시는 확진자 감소를 위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민생경제와 사회적수용성을 고려해 우선 숨은 감염자 식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선제검사 확대, 여유병상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확진자 발생시설의 선별검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검사소 외 1개소를 추가해 2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해 현장에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키 위해서다.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이 다수 고용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대형건설 공사장(200인 이상) 종사자와 대형유통매장ㆍ전통시장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울산시 접종 완료율은 이날 기준 인구 대비 78.8%이다. 그러나 접종효과가 감소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해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ㆍ사망 위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학교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 248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현장에서 방문접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청소년들이 단체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병상부족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하루 2회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증상발현 시 즉시 입원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증상발현 후 7일 동안은 센터에 머물고, 이후 3일은 자가 격리로 전환하는 `7+3 원칙`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밖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혼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수기명부에 방역패스 확인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자가 없어 방역패스제 적용이 어려운 경로당 840여 개소를 잠정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은 3차 추가접종자만 출입토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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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5 [16: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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