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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울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단가 인상 지원 합의
학교시설복합화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고졸 취업 활성화 등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12/27 [18:19]

울산시는 교육청과 함께 27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1년 울산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 등 총 7건(울산시 3, 교육청 4)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울산시(구ㆍ군 포함)와 교육청은 내년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 급식비 평균단가를 50원 인상(초등 2천850원→2천900원, 중등 3천550원→3천600원, 고등 4천50원→4천100원)하고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중 급식비 단가를 1천500원(5천500원→7천원)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보다 198억원 증액된 2천586억원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해 각종 교육사업,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울산시는 교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학교시설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생-주민이 공동 사용 가능한 공용 시설을 구축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구ㆍ군, 교육청, 공공기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울산시는 고교졸업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 30명 이상인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에 고교졸업자를 우선 고용을 요청키로 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공무직 5개 직종에 대해 고교졸업자 우선 고용비율을 5~40% 범위로 정해 채용시험에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청은 울산시가 제안한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련 학교 시험장 사용, 어린이 안전학습장 쓰기 행사참여,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원 울산시 공무원을 위한 교육장소 대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ㆍ정책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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