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에 들어간다. 대상은 업소 폐업ㆍ이전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ㆍ훼손 상태가 심각한 위험간판이다.
이번 서비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 제도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주인 없는 간판 11건을 철거한 바 있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무료철거서비스 신청서와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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