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ㆍ용역ㆍ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필요 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역시 제공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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