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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요청 증가
울산경찰청에 4년간 1천207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
성폭력 2.4배 급증ㆍ데이트폭력 5.4배 증가…법제화 주 원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7/10 [17:51]

울산지역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1천207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6건, 2019년 308건, 2020년 223건, 2021년 480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죄종별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 20건, 상해ㆍ폭행 204건, 성폭력 236건, 가정폭력 276건, 협박 192 등이다.

 

지난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5건 있었고, 지난해는 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81건 있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168건, 20대 244건, 30대 242건, 40대 280건, 50대 234건, 60대 이상 175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1천1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96건에서 지난해 480건으로 2.4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15건에서 2021년 81건으로 5.4배 가량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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