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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시 연령ㆍ소득ㆍ횟수 제한 없앤다
박성민 의원, 초저출산 극복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07/20 [20:37]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시 그 대상과 횟수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이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26만500명)의 8.1%(2만1천219명)가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100명 중 10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1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16년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도리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2년째 자연감소 중이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지만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보다 현실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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