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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20~50% 지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해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08/16 [17:27]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5년이다.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2만475원, 2만3400원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50%다. 3등급과 4등급은 1만5750원, 1만7550원이다. 30%의 지원비율이다. 5ㆍ6ㆍ7등급의 지원 비율은 20%다. 액수는 각각 1만2870원, 1만4040원, 1만5210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원 예산은 36억3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한 부분이다. 지난 5월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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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6 [17: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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