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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공금횡령한 공무원 `징계부가금` 발동 걸지 주목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나랏돈 1억6천여만원 공금 횡령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12/29 [18:59]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1억6천여만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도 우사한 비위행위가 터지면서 공직기강과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경찰서를 방문해 공금을 횡령했다며 자수했다. A씨는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지출,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울주군은 A씨가 허위 계약서나 가짜 예산 지출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뒤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고 빼돌려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운영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측이 예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울주군은 최근에 발생한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에 대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활용해 추심에 회수를 할 수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수재의연금 8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2억6천여만원 중 징수활동을 펼쳐 군은 2018년 당시 73만원을 추심했다.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실제 뇌물ㆍ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금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또 지난 2016년도 울주군에서 발주한 가동보 제작공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울주군은 최근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 종합감사를 열어 20건(시정 10건ㆍ주의 10건)을 적발해 이 중 1명에게만 주의처분을 내렸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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