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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정비 박차ㆍ내실화
지난해 대상 399건 중 207건 정비…올해 완료 계획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01/08 [19:13]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1년 7월 입법 평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2년 첫 입법평가를 실시해, 평가대상 455건 중 399건(88%)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207건(52%)을 정비했으며 올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 평가는 시의회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로, 문장정리 등 단순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 조례가 244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과 연계해 심화 정비돼야 하는 조례는 15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함께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상위법령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서 2022년 상반기 2차례 선거와 하반기 8대 의회 출범 및 2차례의 정례회 등 빠듯한 회기일정 속에서 207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올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조례들을 정비 완료한다.  

 

한편,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의회가 마련해 정비하고 있는 광역 시도는 울산을 포함해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도 등 6개소에 불과하다.  

 

김기환 의장은 "향후 정비대상 조례의 분기별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올해 중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시민들 곁에 살아 숨 쉬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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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8 [19: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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