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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중기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으로 확대
울주군 중소기업협-울산신보재단, 업무위탁 협약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02/06 [18:53]
▲ 울주군은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주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을 맺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 울주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1천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회장 원경연),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과 `울주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을 맺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6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중소기업 2년간, 소상공인 3년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만기를 앞둔 기존 대출분 533억원에 대한 연장분을 포함해 융자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880억원 대비 14%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전년도 68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융자규모가 확대되며, 직수출 연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은 최대 4억원으로 지원규모도 증가했다. 소상공인 융자규모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자차액지원율이 2.5%에서 3%로 확대된다.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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