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3천7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울주군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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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3천7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보다 15%(1천704억원) 증가한 수치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상북 순정 저수지 토지매입비 36억을 전액, 특별회계 중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30억 중 15억이 부분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는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철 의장은 "어려운 시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만큼,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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