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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합 승인 앞두고 `공정 심사` 촉구
"한화 함정부품 시장 독점적 지위에…사전 통제 장치 필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04/23 [19:45]
▲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지난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와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가 한화와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화가 함정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경쟁 군함 제작사인 현대 중공업에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레이더, 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점 공급하는 기술을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런 차별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해외 경쟁 당국 7개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한국 공정위 승인만 남은 상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한화의 경쟁사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에 가격 평가 20%로 구성되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가 일방에 제공되면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관급 부품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한화가 생산한 군함 부품을 국가 조달청에 일괄 등록한 뒤 국내 조선 3사들이 이를 공정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지난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시의원들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조선업 원ㆍ하청 노동자 3만4천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다른 조선소 3곳이 잠수함과 함정 수주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기업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따라서 한화와 대우조선처럼 수직결합되는 경우 시장의 봉쇄 효과와 경쟁 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 독과점으로 수천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한화와 대우조선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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