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씩을 각각 선고 했다.
이들은 부울경본부에는 소속 노조원이 없음에도 건설현장 앞 집회, 안전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울경 공사현장 45곳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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