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울산경찰청은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서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ㆍ정차 허용구간은 중구 구역전ㆍ새벽시장, 남구 신정ㆍ야음ㆍ수암ㆍ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ㆍ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날까지 주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각선 주차와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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