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주ㆍ정차 허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4 [17:59]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울산경찰청은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서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ㆍ정차 허용구간은 중구 구역전ㆍ새벽시장, 남구 신정ㆍ야음ㆍ수암ㆍ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ㆍ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날까지 주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각선 주차와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9/14 [17:5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