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고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병역법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잇달아 받고도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입대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남구지역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3차례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폰 판매사기를 통해 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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