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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