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북구 정자항 동방 11km 인근 해상에서 선박 내 추락환자가 발생해 긴급 후송했다.
11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사고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 A호 벌크선에 승선 중인 선원 A씨(30)가 화물창 점검 차 사다리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신고됐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비함정 및 구조대에 현장 출동을 지시했으며 울산항 E-1묘박지에서 크레인 이용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구조대 보트로 편승시킨 후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으나 등ㆍ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내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해야한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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