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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장 물 공급 끊은 50대 집행유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0/23 [17:58]

자신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임직원 20여 명이 식수는 물론 화장실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해 다수의 공장 직원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해당 공장과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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