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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흉기로 후배 질러 숨지게 한 50대 중형
식당 밖으로 나오던 후배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런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1/02 [17:57]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겼다.

 

집에서 나온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B씨와 C씨, D씨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식당으로 찾아갔다.

 

마침 귀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발견한 A씨는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와 팔, 가슴 등을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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