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검, 흉기로 후배 살해…1심 불복 항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11/02 [17:58]

울산지방검찰청은 사행성 게임을 함께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앞서 A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항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1/02 [17:5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