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발과 발목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향후 흉터 재건 시술과 운동장애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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