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살인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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