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퇴근했지만, 행정포털시스템에 임의로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지난해 5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시간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입력할 때 행정포털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A씨는 인증 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A씨는 또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칙에 따라 A씨가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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