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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해` 정유정 2심, 검찰 "잔혹 범죄, 사형 선고를"
검찰 추가 증거로 정유정 구치서 접견 녹취 제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1/24 [16:50]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은 구치소에서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거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방을 치우지 않았던 친할아버지를 나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24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반사회적ㆍ반인륜적 범행을 자행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 과정을 거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매우 잔혹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무기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해 추후 피고인이 가석방될 경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본건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유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유정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항소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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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4 [16: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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