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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부 조작 등 신생아 학대 은폐 병원관계자 12명 기소
생후 19일된 신생아 귀 비틀고 잡아당겨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4/02/01 [16:42]

생후 19일 된 신생아 학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일 부산 모 병원의 수간호사 A(40대ㆍ여)씨와 행정부장 B(50대)씨를 증거위조 및 위증,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 C(50대ㆍ여)씨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2021년 한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D(40대)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심하게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신생아의 상처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발생한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작한 혐의다. 

 

특히 A씨 등은 2021년 2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학대 의심을 피하고자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2월 7~8일 피해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26일 경찰로부터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ㆍBㆍC씨 등 병원 상급자들은 주요 증인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11월 법정에 출석해 학대 행위가 아닌 면봉에 의한 과실이었으며, 병원은 사건을 숨긴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계속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은 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위조된 차트, 3년간 공범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파일(700분 이상) 등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된 증거를 다수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 14명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병원장-행정부장-의사`와 `수간호사-간호조무사` 순으로 범행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고, 폐쇄적ㆍ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간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시간을 조작하고, 수사기관에 소환된 핵심 증인들에게 분석 문서를 배포하면서 진술을 맞췄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C씨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사에 동행하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맞췄고, 병원은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 증인 심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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