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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입법
김수종 시의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 조례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18 [19:33]

▲ 김수종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울산광역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 우선구역을 표시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종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을 고려해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전통시장,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은 보행 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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