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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역대 최초 국가예산 4조원 확보 시동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국비 3조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목표
1분기 중앙부처와 소통ㆍ협의 내용 점검…5월부터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 가동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27 [17:40]

▲ 울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 주재로 안효대 경제부시장,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역대 최초로 국가예산 4조원대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가 27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경제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분기 동안 중앙부처 방문에서 나타난 부처와 소통ㆍ협의된 내용 등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핵심 사업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천15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민선 8기 3년 차인 올해도 역점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신규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국비 3조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4조원이다. 이는 2024년 확보액 3조5천151억원에 비해 13.8%, 4천84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비사업에서 4천92억원, 보통교부세에서 757억원을 각각 증액,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날 보고된 2025년도 사업은 신규사업 96건 3천979억원, 계속사업 725건 2조8천245억원 등 총 821건에 3조2천224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4월 말까지 국비 신청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신청 규모만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울산시가 발표한 2025년도 주요 사업은 사회 기반 시설(SOC)분야에서 계속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다운2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으론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보강공사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 책정돼 있다. 

 

일자리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로는 신규사업으로 특화단지 리튬인산철(LFP) 전지 재자원화 기반구축, 농식품바우처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울산 수소도시 조성 등이 계획돼 있고 계속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가 있다. 

 

문화체육 분야로는 신규사업에 문수실내테니스장 조성과 반구천 명승 구역 동매산 습지 경관개선 사업에 국비가 필요하며 1단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중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는 계속사업이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신규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여천배수장 하상 준설, 울산미포국가산단(제7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에 국가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과 청량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2025년에도 국비가 확보돼야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에 새로 국비가 확보돼야 한다. 계속사업인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설은 계속사업 대상이다.  

 

김두겸 시장은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최종보고회까지 발굴된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4월28일 중앙부처 신청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역대 최초 4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별 사업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5월 한 달 동안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해 중앙부처 예산 편성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국가예산과 관련된 모든 실ㆍ국장과 과장들이 다른 시도보다 한발 빠르게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자체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중앙부처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어 기재부는 이를 심의한 뒤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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