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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ㆍ공매 추진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처분 사각지대 중점 대상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3/28 [18:40]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와 공매 처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중구는 인접 지자체에 방치 또는 경찰서에 장기 영치된 차량 등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량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체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내역, 정기검사 이행 내역, 범칙금 부과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차량 운행 실태와 불법명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차량 소유자가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차량, 방치된 차량, 사망자ㆍ폐업 법인 명의 등으로 된 불법명의 차량으로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서 체납 차량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바퀴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를 안내해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해 단속 정보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정호식 기자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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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8: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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