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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 다음주 수업 재개 예상
집단 유급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재개하는 것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10 [17:38]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를 겪고 있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도 이르면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해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이다.

 

대학들은 더 이상 일정을 미루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생은 총 242명 중 신입생 40명을 제외한 재학생 202명이 집단휴학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이 더 흐를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 스스로가 길게는 6년까지 안고 가야 한다면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샤이 의대생`의 복귀 역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른 대학들도 신입생이라 휴학이 불가능한 예과 1학년을 빼고 집단행동 중인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을 기준으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수업을 재개했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체 39개교 중 24개교(61.5%)에서 의대 전공 수업을 운영 중이었다. 이처럼 의대 수업을 재개한 대학들은 교수와 학생이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뿐만 아니라 화상 녹화 방식의 동영상 강의를 허용하고 있다. 

 

오는 15~19일 중에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16개교가 추가돼 누적 32개교(80%)로 늘어난다. 

 

다만 교육부는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힌 대학들 중에서도 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은 아직 연기되거나 중단된 의대가 포함됐다고 했다. 그간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을 미뤄오던 대학들이 수업 재개를 단행한 것은 계획된 학사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수업일수를 연간 최소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대는 대개 임상실습 등으로 이보다 더 길다.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의대의 출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학은 의대 수업자료를 사후에 내려 받는 것으로도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라 온라인 수업의 출석률은 당장 집계하기 어렵다.

 

대학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 명분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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