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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 접수
재산세 세율 0.25%ㆍ토지분 재산세 세율 0.2% 적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10 [17:39]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8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세율 0.25%)와 토지분 재산세(세율 0.2%)를 적용받는다. 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세율0.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신청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및 실제 거주 현황 사진 등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울주군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소유자가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또 지난해 6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양식과 유의사항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향후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다주택으로 인한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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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0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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