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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대 운전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8:18]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차량을 몰고 울산의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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