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내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행정자치위)이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각종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음주 청정지역 지정, 교육ㆍ홍보, 계도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분율)은 66.5%로 전국 255개 시구군중 1위다. 전국 평균 월간 음주율은 58%이고 울산 평균은 61%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도한 음주에 의한 폐해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음주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ㆍ시행되면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가 구축돼 선진 남구,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남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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