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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ㆍ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
총 18대 체납액 1천169만3천원 체납차량 적발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4/17 [18:35]

울산시는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음주와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한 결과 총 1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구군 20명, 울산경찰청 35명 등 총 55명을 투입해 음주와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단속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8대, 체납액 1천169만3천원의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3천원을 납부했다. 나머지는 차량 강제견인 1대 576만9천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 322만9천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 189만2천원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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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8: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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