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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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17일 개회된 가운데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의 올해 첫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의회사무처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 사무처의 제1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액 123억3천702만원 보다 1억8천481만원(1.4%) 증가한 125억1천553만원이다.
의회 운영위는 이날 또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활동비 회수를 강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활동ㆍ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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