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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울산안전체험관 무료화 추진
김종섭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7 [19:24]

▲ 김종섭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앞으로 울산 북구 정자동 소재 울산 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체험관은 울산시 거주 미취학 아동이나 소재 초·중·고생은 무료다. 그러나 일반인은 개인의 경우 4천원에서 6천원, 20명 이상 단체는 2천원에서 4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은 취지로 ‘울산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현행 설ㆍ추석 당일과 월요일이 휴관 일이었던 것을 법정공휴일과 월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섭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법정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전국 13개 안전체험관 중 유료로 이용되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두 곳밖에 없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민설문조사 결과 명절 연휴 89%, 일요일 74%에 이르는 응답자가 휴관 일을 확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평일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안전교육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울산 안전체험관은 시비 38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연평균 이용자수는 10만 6천 여명이고, 하루 평균 29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80%가 미취학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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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9: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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