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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면 행정업무 미숙…감사서 23건 지적
수량 산출근거 없이 준공처리해 공사비 과다 지급
이장 월정수당 4~15일 지연…전기요금 연체로 발생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21 [18:48]

울산 울주군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주군이 지난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두서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 10건과 주의 9건, 현지조치 4건 등 모두 23건의 지적을  받았다.

 

또 재정상 583만3천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2명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두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설계내역 상 경지정리ㆍ터파기ㆍ되메우기ㆍ잔토처리에 대한 수량 산출근거가 없고 단가산출 및 적용이 부적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조치 없이 준공처리 해 도급자에게 총 253만5천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크리트포장 수축줄눈과 마을회관 옥상방수 공정이 시공됐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조치 없이 준공하는 등 시공사에게 총 11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심지어 현장여건과 다른 석출헐기 공정 반영, 석축기초보강 레미콘 타설 시 과도한 인건비 산출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 산출ㆍ계상됐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조치 없이 준공해 총 82만1천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했다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석축찰쌓기 공종에 포함된 뒤채움잡석 부설 및 돌쌓기 작업 시행 시 시방서에 규정된 규격에 미달되는 공사용 자재가 사용되거나 일부 물량을 현장에서 유용해 시공했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ㆍ준공함에 따라 공사비 98만6천원을 과다 지급까지 했다.

 

설계서에 반영된 사토처리 운반공정에 대해 실제 사토처리를 시행하지 않고 발생된 사토를 현장 내에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또는 정산 없이 준공처리해 공사비 31만6천원을 도급자에게 더 지급했다.

 

두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 월정수당을 읍ㆍ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5일 지연, 지급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출하면서 결제일까지 요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고 출금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계좌에 지연해 입금, 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를 세출예산으로 처리했다.

 

이 외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산및물품취득비 집행 및 물품관리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행정업무가 미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감사반은 총 2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 등 조치을 내렸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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