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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 비방 글 올린 50대 벌금형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비방하는 글 게시한 혐의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4/22 [18:18]

자신이 받은 성형수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받은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또 해당 병원과 의사 이름을 카페 회원 등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A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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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8: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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