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석주 시의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발의
보도 점용 공사…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 의무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2 [20:01]

▲ 문석주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도를 점용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보행 안전도우미 운영에 조례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조례가 제정되면 보도 공사에서 보행 안전도우미를 운영하도록 보다 구체화 된다. 

 

문 의원은 "도심 곳곳의 각종 공사에서 보도로 다닐 때 벽돌과 쇠파이프가 떨어지거나 가림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시민들이 보행안전을 위협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발주자와 시행 주체가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장을 비롯한 작업 현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규가 근로자 보호에 집중되다 보니 공사장 등 주위를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에선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공사 현장과 그 주위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장 주위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통로가 없거나 통로에 공사자재가 쌓여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도로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점용 공사에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자격 및 교육,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ㆍ복장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24일 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22 [20:0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