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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개 기초지자체에도 원전 자원시설세 배분
시의회 김종섭 의원, 원전시설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울산시 몫 35% 중 20%… 중ㆍ남ㆍ동ㆍ북구에 균등 배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3 [17:44]

▲ 김종섭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울산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 대부분은 고리, 월성, 새울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주민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지난 3월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훈련, 시설 운영 등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원자력 방재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원전 인근 지자체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따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이 전체의 65%, 울산시가 35%를 보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울주군 65%는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35% 중 15%는 울산시에, 20%는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게 될 것"이라며, "울주군을 제외한 각 구별로 1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4개 자치구가 방사능 방재대책 등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23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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