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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투표지 훼손한 혐의 3명 경찰에 고발
잘못 기표한 사유 등 자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4/23 [18:31]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일인 지난 10일 각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사유 등으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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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8: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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