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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도박사이트 총책 등 7명 구속ㆍ도박 가담 청소년 296명 적발
"수사기관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도박사이트 접근 차단 한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5 [18:00]

울산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도박사이트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98명을 입건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20개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 46개의 계좌를 정지시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도 차단했다. 

 

특히 A씨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청소년 296명이 접속해 실제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광고를 통한 호기심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금액 50만원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구ㆍ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이어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통한 호기심에 접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71.9%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으로, 작게는 5000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이른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가 청소년에게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청소년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정보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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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8: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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